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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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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