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이에 맡기도록 하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수정안을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장 대표의 발언시간이 23시간을 넘어섰을 때쯤인 오전 11시경에는 민주당 모 의원이 본회의장 앞으로 나와 "찬성토론 기회도 달라", "기록 세우러 나왔느냐"고 항의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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