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보증보험을 면제한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게 한 제도이다.
향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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