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반 침하(땅꺼짐)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보다 선제적인 예방관리에 나서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에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지반탐사 전문 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 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정해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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