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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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57)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박씨와 관련해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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