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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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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