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직후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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