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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