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인 학생이 연가를 토해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 학교 규정으로 복학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병무청의 해당 답변은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을 따르고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병역법 제73조 및 병무청 지침은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매뉴얼이나 대학 안내 공문에서도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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