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중에 가치가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에는 폐기물 수입보증이 면제된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는 제도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입보증이 면제되는 폐기물은 총 1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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