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5.6%로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수급사업자는 14.8%(전년 13.3%)였고 이중 원사업자의 73.3%(전년 81.6%), 수급사업자의 73.5%(전년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