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시 등 인구 100만 특례시의 부시장 등 별정직 부단체장을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역 시·도와 특례시는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광역 시·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그동안은 질병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을 보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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