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다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재난·안전 업무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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