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 사전심의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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