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 자체 감사에 한해서 면책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긴급 상황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재난·안전 업무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