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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