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관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속 기관이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책임 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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