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에 규제 특례를 허용할 때 부처가 특정 조건을 부가하려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으로써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제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