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염증성 장질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액란 사용 제품의 제조 기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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