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규격 등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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