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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