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출연요율을 법상 최대치인 0.1%로 상향한다.
우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 확대돼 632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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