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법원이 온라인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를 이혼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는 행동일지 몰라도 부부 사이 감정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튀르키예 변호사 이마모글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이혼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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