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융합특례인증(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현행 인증제도와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인증기준을 마련해 심사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인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산업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등을 제정·심사해 인증을 부여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융합특례인증을 통해 기업이 겪는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해 적시에 산업융합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며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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