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특검 측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특검 수사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된다”며 “특검법은 영장에 의해 확보한 것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서기관의 개별 뇌물 사건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수사 중 확보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에서 인지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관련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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