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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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방안 마련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행평가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방안은 학교 수업·평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평가의 공정성은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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