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현행법상 상향할 수 있는 최대치인 0.1%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커진 데다 국회에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 의결하며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금융권 출연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제2금융권 출연요율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 확대되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 비은행권 250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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