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기소 사실을 모른 채 불출석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선고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5566만원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도 위조·행사했다.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수사 후 주거지를 이탈해 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수거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벼울뿐 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비교적 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1심 판결과 원심 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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