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서 무자격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일 아내 명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업무를 하고 계약서에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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