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을 거짓 내연녀로 내세운 뒤 아내와 위장이혼하고 21억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닉한 체납자를 적발한 사건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이중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이태협 (사법연수원 37기) 검사와 박진아(변호사시험 3회) 검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약 21억원의 부동산 매매대금 은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팀은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홈캠’ 영상 4800여개를 분석해 친모가 총 19회에 걸쳐 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