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억 부당이득’ 혐의 KH그룹 전 임원들,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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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억 부당이득’ 혐의 KH그룹 전 임원들, 1심서 무죄

63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회장 B씨, 전 대표이사 C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할 때 이런 결론(무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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