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 상관없이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 상관없이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유연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액에 상관없이 고용부담금의 분할 납부(연간 4회·6회)가 가능하게 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