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생활임금’을 1만2천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에 필요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으로,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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