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염증성 장질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액란 사용 제품의 제조 기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표준제조기준 신설,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살균 또는 멸균 공정 의무화, 아열대 작물 등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동시 다성분 시험 대상 확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등이다.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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