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모니터링 결과 보도와 차도(보차도)를 구분 짓는 경계구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47건이었다.
그러면서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5차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계획의 수립 방향성으로 ▷보행환경 개선 넘어 법률상 의무 이행과 권리 보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 기반 정책 설계 ▷제주지역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및 보행환경 개선 예산 기초자료 확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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