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8배 띄워 630억 차익 혐의…KH필룩스 前임원들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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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8배 띄워 630억 차익 혐의…KH필룩스 前임원들 1심 무죄(종합)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H필룩스의 (일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씨가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라며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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