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의혹을 부정한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국민의힘 내부 규정상 이 대표가 공표용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직접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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