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청과야채시장 일원 49층 주상복합 교통.절차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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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청과야채시장 일원 49층 주상복합 교통.절차 재점검해야"

(사진=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2일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과야채시장 부지에 49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3개 동, 600세대 건립될 경우 의정부 제일시장 도로 일대가 교통 지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김지호 의원은"의정부시 30-8번지 일원 청과야채시장은 1974년 12월 26일 전통시장으로 결정된 이후 11월 25일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인정이 취소됐으며, 인정 취소 이전인 2025년 9월 29일 교통영향평가가 수정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상 교통영향평가는 전통시장 인정 취소 이후 개발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히고, 교통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했다는 사실은 주택 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전통시장 인정 취소나 공동주택 개발의 근거로 삼을 경우, 절차적 정당성 훼손은 물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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