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학교·구내식당'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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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학교·구내식당'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추진

위생등급제에 집단급식소까지 포함되면서 식품 안심은 높아지고, 지역축제 한시적 영업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는 등 영업자의 불편은 줄어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오는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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