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령이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 간 교섭 시 '교섭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세웠는데,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의 골자는 원하청 교섭 시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문 부원장에 따르면 노동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전 한국노총 대상 사전설명회에서 "근로조건 중 하나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원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원칙은 노동위원회 업무매뉴얼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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