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영업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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