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무산 책임 없다"···LS전선, 케이스톤 풋옵션 소송에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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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무산 책임 없다"···LS전선, 케이스톤 풋옵션 소송에 반소

23일 LS전선에 따르면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IRR 15%),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이 포함돼 있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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