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 6년·김영선 5년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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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 6년·김영선 5년 징역 구형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증거은닉을 교사한 별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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