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23일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기관에서는 보행 보조기구 사용 및 점검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안내함으로 낙상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보행 보조기구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필수 장비지만 부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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