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유령직원'으로..4천9백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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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유령직원'으로..4천9백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가족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4900만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자기 가족을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9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법정에 섰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 가족은 근무 시간에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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