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대부회사 등에서 보유한 약 1조5천억원 상당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이번이 3차 매입으로 대부회사·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 등 93개사가 보유한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다.
매입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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