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 및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풋옵션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에 대한 협조 의무와 함께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IRR 15%),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 등이 포함돼 있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 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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