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이 판결문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38·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6월 A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