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들이 서울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단속 당시 5개 방에 청소년 9명의 출입을 허용한 채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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