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 통합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수립을 골자로 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이 2건 올라와있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를 위한 통합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법안은 각 부처는 물론 민간과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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